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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바꾸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원금 받으실래요, 요금 할인 받으실래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2년 동안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차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값을 깎아 주는 것이고,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을 25% 깎아 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제가 비쌀수록 선택약정, 단말기 지원금이 클수록 공시지원금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데, 그 계산법을 오늘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 3분 만에 끝내는 손익 계산법 (예시 포함)
-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진 점
- 중간 해지 시 위약금 계산
- 자급제 + 알뜰폰이 더 싼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1.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공시지원금 | 선택약정 |
| 할인 대상 | 단말기 가격 | 매월 통신 요금 |
| 할인 방식 | 개통 시 1회 차감 | 매달 25% 할인 |
| 약정 기간 | 24개월 | 12개월 또는 24개월 |
| 체감 | 처음에 싸다 | 매달 조금씩 싸다 |
| 유리한 경우 | 저가 요금제 / 지원금 큰 기종 | 고가 요금제 / 지원금 적은 기종 |
| 중복 | ❌ 불가 (택1) | ❌ 불가 (택1) |

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은 "기기값"에서 빠지고, 선택약정은 "요금"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금제가 비싼 사람일수록 선택약정의 25%가 커지고, 반대로 요금제가 싼 사람은 25%가 얼마 안 되니 기기값을 깎는 편이 낫습니다.
2. 3분 만에 끝내는 손익 계산법
계산은 딱 두 줄이면 됩니다.
선택약정 총 할인액 = (월 요금 × 25%) × 약정 개월 수 공시지원금 총 할인액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이 둘을 비교해서 큰 쪽을 고르면 끝입니다.

### 예시 A. 월 89,000원 요금제 / 공시지원금 45만 원
- 선택약정 : 89,000 × 0.25 × 24 = 534,000원
- 공시지원금 : 450,000원
- → 선택약정이 84,000원 유리
### 예시 B. 월 39,000원 요금제 / 공시지원금 40만 원
- 선택약정 : 39,000 × 0.25 × 24 = 234,000원
- 공시지원금 : 400,000원
- → 공시지원금이 166,000원 유리

두 예시에서 보시듯 같은 기종이라도 요금제에 따라 정답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매장 직원이 권하는 쪽이 아니라, 본인 요금제로 직접 계산한 쪽이 정답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선은 이렇습니다.
| 월 요금제 | 24개월 선택약정 할인액 | 판단 |
| 3만 원대 | 약 18~23만 원 | 지원금이 23만 원 넘으면 공시지원금 |
| 5만 원대 | 약 30~35만 원 | 지원금 35만 원 기준으로 갈림 |
| 7만 원대 | 약 42~47만 원 | 대체로 선택약정 유리 |
| 9만 원 이상 | 약 54만 원 이상 | 선택약정 유리 |
3. 단통법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 22일부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 예전에는 판매점 추가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지만, 지금은 상한이 없습니다.
- 즉 같은 기종, 같은 요금제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뀌지 않은 것
-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금 경쟁이 자유로워지면서 "조건부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3개월 가입, 카드 발급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입니다. 지원금 액수만 보지 말고 "유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 차액을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 □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출고가 아님)
- □ 요금제 유지 기간이 몇 개월인지
- □ 부가서비스 해지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4.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
두 제도는 위약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 — 단순 비례식입니다.
(받은 지원금 ÷ 24) × 남은 개월 수
60만 원을 받고 12개월 만에 해지하면 약 30만 원이 나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선택약정 위약금 — 포물선 구조입니다.
월 99,000원 요금제 24개월 기준 예시입니다.
| 해지 시점 | 대략적인 위약금 |
| 6개월 후 | 약 185,000원 |
| 12개월 후 | 약 197,000원 (최고점) |
| 18개월 후 | 약 149,000원 |
| 24개월 | 0원 |

선택약정 위약금은 12개월 전후에 가장 크고, 그 이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쯤 쓰다가 바꿔야지"가 가장 손해입니다. 기기를 자주 바꾸는 편이라면 12개월 선택약정으로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자급제 + 알뜰폰이 더 싼 경우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단말기를 자급제로 사고 알뜰폰 요금제를 쓰는 방식입니다.
2년 총비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고가 120만 원 기기 기준)
| 방식 | 기기 부담 | 24개월 통신비 | 2년 총액 |
| 통신사 + 공시지원금 45만 원 | 750,000원 | 39,000 × 24 = 936,000원 | 1,686,000원 |
| 통신사 + 선택약정 (월 5.5만) | 1,200,000원 | 41,250 × 24 = 990,000원 | 2,190,000원 |
| 자급제 + 알뜰폰 (월 1.8만) | 1,200,000원 (카드할인 시 더 낮음) | 18,000 × 24 = 432,000원 | 1,632,000원 |

자급제 + 알뜰폰이 통신사 조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안 쓰는 분일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다만 아래 경우엔 통신사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TV 가족 결합 할인이 크게 걸려 있는 경우
- 해당 기종에 지원금이 유난히 크게 붙은 경우 (단통법 폐지 후 종종 발생)
- 대리점 방문 응대가 꼭 필요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Q2. 이미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했는데 선택약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는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약정을 신청하세요. 신청만 하면 매달 요금의 25%가 할인되는데, 모르고 안 받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Q3. 자급제폰도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급제폰은 지원금을 안 받았으므로 선택약정 25% 할인 대상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Q4. 12개월과 24개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다른가요?
할인율은 둘 다 25%로 같습니다. 차이는 약정 기간과 위약금뿐입니다. 기기를 오래 쓸 확신이 없다면 12개월로 걸고 만료 후 재약정하는 편이 유연합니다.
Q5. '0원 폰'은 정말 공짜인가요?
기기값이 0원이어도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금제 차액을 합산하면 오히려 비싼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24개월 총액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 3초 판단표
| 내 상황 | 선택 |
| 월 7만 원 이상 요금제 | 선택약정 |
| 월 5만 원 이하 + 지원금 큰 기종 | 공시지원금 |
| 데이터 적게 쓰고 기기는 좋은 거 | 자급제 + 알뜰폰 |
| 이미 약정 끝났는데 그냥 쓰는 중 | 지금 바로 선택약정 신청 |